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와 같다. 검증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의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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