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문제1의 해설
Ⅲ. 문제2의 해설
Ⅳ.문제3의 해설
2013년 7월부터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후견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제도는 낙인으로 인한 차별대우,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인의사의 비존중, 비효율적 후견방법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2011년 2월 18일, 개정법이 통과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문제1의 해설
문제1) 만 19세 8개월 된 대학생이 동료학생을 폭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
1. 논점의 정리
민법 개정안에서 성년연령의 하향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2. 민법과 개정 민법의 해당 법률 비교
(1) 기존 민법의 미성년자 제도
* 민법 제 4조(성년기)
: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 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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