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보건법 24조가 폐지돼야, 인권이 산다.’
3. 세상의 법은 왜 나를 미쳤다 하는가?
4. 세상의 중심에서 인권을 외치다.
5. 공정한 심판위원회로 나의 인권을!
1.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미친 줄 알았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법의 의의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강제에 의한 장기입원을 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치료받게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24조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라고 추정, 추측되는 자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만일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호의무자는 자신의 이해와 편의상 정신보건법 24조를 악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병의 유무와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제입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24조의 1항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본인이 입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호의무자 설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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