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
낙태 찬성 입장
낙태 반대 입장
해결책 및 결론
자연분만기 전에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 만을 뜻한다.
제도적 현황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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