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단협의 법적 성질과 협약능력
Ⅲ. 단협의 당사자
Ⅳ. 단협의 성립요건
Ⅴ. 단협의 신고 및 시정명령
1. 실질적 요건
단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협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단협은 단체교섭의 산물이므로 단체교섭 없는 단체협약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단협이라 할 수 없다.
2. 형식적 요건
(1) 서면작성
단협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2001다15422). 이는 단협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는 불문한다.
(2) 서면 또는 날인
단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협약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단협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서명무인, 기명날인 등도 무방하다.
(3) 형식적 요건을 결한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형식적 요건을 결한 단협의 효력에 대하여, ⅰ) 형식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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