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진술간주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서면주의의 전진임에 틀림없으나, 이 때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곧 소송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술주의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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