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조치
4.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변론능력이 없는 자가 소송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를 배제하고, 그 소송행위를 무시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변호사 아닌 대리인에게 변론금지의 재판을 하는 때에는 신기일을 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는데도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적극적당사자가 위 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134①-③).
둘째, 신기일에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거듭 출석한 때에는 기일에 결석한 것으로 취급하여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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