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도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2) 부정설
조합에는 단체적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법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3) 판례
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부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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