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효과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소송무능력자 스스로 또는 그가 직접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한 소제기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5조, 제238조).
(3)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그 능력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소송능력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능력이 잘못 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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