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급격히 변동하는 국내경제의 여러 여건과 유동하는 국제경제추세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는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관세제도를 탄력관세제도라고 한다.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⑴ 국내산업보호(공정,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⑵ 물가안정
⑶ 주요저원의 안정적 확보(할당관세)
⑷ 세율의 불균형시정(조정, 할당관세)
⑴ 보복관세: 자국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⑵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할증관세
⑶ 상계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외국수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
⑷ 긴급관세: 특정제품수입이 급격히 증가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증가를 긴급히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 관세
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WTO협정에서는 관세화대상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세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구제조치를 인정한 것을 국내법에 반영 한 것
⑹ 조정관세: 수입자유화 조치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일시에 너무 급격히 증대되어 국내산업 피해 또는 국민소비생활 교란발생시 피해 제거를 위한 관세
⑺ 할당관세: 일정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 관세
⑻ 계절관세: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이 수입될 때 이들 물품의 관세율을 계절구분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하여 부과
⑼ 편익관세: 조약,협정에 의한 관세 상의 혜택을 약속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어떤
정치, 외교, 경제적 우호관계를 고려해 관세 상의특정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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