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매매 사전적정의
2.성매매 역사
3.성매매 규제형태
4.외국의 성매매 제도
5.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Ⅱ.성매매 합법화 찬성
1.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등장
1-1 ) 변질 성매매 등장
1-2 ) 해외 원정 여성 등장
2. 매춘 여성의 인권 보호
2-1 ) 매춘 여성의 생존권 보장
2-2 ) 매춘 여성의 노동권 보장
3. 현실적인 대응 가능
3-1 ) 청소년 성매매 방지
3-2 ) 노예 매매 방지
4. 매춘의 금지는 범법을 양산함
Ⅲ.성매매 합법화 반대
1.성상품화 초래 가능성
2.인간 존엄성 파괴
3.문란한 성문화 조정하는데 기여
Ⅳ. 맺는 말
Ⅴ. 참고 문헌 및 참고 동영상
1. 사전적 정의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 나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매춘과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다.
2.성매매 역사
매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일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 38장 내용에 따르면 기원전 1750~1600 년대에 이미 매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대 수메르, 바빌론 등에서도 이미 매춘이 행해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여사제가 매춘을 겸업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히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3.성매매 규제형태
성매매는 각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크게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
(1) 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입법형태를 말하며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의 몇 개 주, 한국이 성매매에 대하여 금지주의적 입법형태를 띄고 있다. 최근 경향은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쪽으로 기울고 있다.
(2) 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입법형태를 말하며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 세금 징수 등의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구매자에 대한 억제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3)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입법형태를 말하며 그 형태로는 국가별로 세금징수, 등록증, 의료 감시체계 의무화, 성거래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통제와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이 합버적 규제주의의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다.
4.외국의 성매매 제도
4-1) 성매매 합법국가
① 독 일
독일 법원은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매춘이 더 이상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베를린 빌메르스도르프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지방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로 "해당 업소의 매춘부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활동했고, 포주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며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 「리얼다큐 천일야화 - 성매매 특별법 그 후」
3.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4. “호주 원정 성매매 브로커 또 검거”, 조선일보, 2012.06.30
5. “분당 지역 불법성매매 ‘오피’ 성업”, 중부일보, 2012.06.23.
6.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7. 「전국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07
8.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김은경, 여성가족부, 2003
9. 「매매춘의 실태와 그 동기」, 변리나, 한국여성민우회, 1996
10. “2005년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 브레이크뉴스, 2005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