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2. 1. 소설
- 『즐거운 사라』 사건, 『아마티스타』 사건,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2. 2. 만화
- 『천국의 신화』 사건, 웹툰 유해매체물, 시사만화
2. 3. 노래, 뮤직비디오
- 가요 유해매체물 판정, 뮤직비디오 상영 불가
2. 4. 영화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상영 불가 사건
2. 5. 사진, 그림
- ‘G20 쥐벽서’ 사건,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
3. 결론
1992. 12. 28.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1995. 06. 1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 유죄확정
1998. 03. 13.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
마광수: 문학작품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본질적 속성
‘음란’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활동 위축시키지 않아야
대법원: 문학작품이라도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는 않는다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 소변을 보다가 구렁이를 만난 여자가 구렁이와 교미하는 그림
-> 구렁이와 교미하는 여자가 절정에 이르러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
-> 사람의 목과 가슴, 겨드랑이를 장창 2개가 관통하는 그림
-> 목이 잘려 잘린 목뼈가 보이고, 몸에 창날을 꽂은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는 그림
만화가 이현세씨에게 벌금형 선고
5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
이현세: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고대의 혼돈스럽고 야만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함
원시문명에서 인간의 시대로 발전하면서 음란성과 잔인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징벌대상임을 교훈적으로 그리려던 것
서울지법: 교훈적 목적으로 만화를 그리고 편집하였다 하더라도 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 잔인성을
조장해 미성년자가 성적 범죄와 폭력 관련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우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가요 사례 1
2008년 비의 ‘레이니즘’에서 문제된 가사:
“떨리는 니 몸 안을 돌고 있는 나의 magic stick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body shake
Make it ranism, the rainism, 내 몸을 느껴버렸어”
비: 안무를 염두에 두고 쓴 가사라고 해명
음반에 스티커를 붙이고, 지적된 가사를 수정 -> ‘클린버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 같아 선정적
매직스틱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
수정한 가사: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Now feel my soul)
너와 나 하나되어 외치는 나만의 (Rainism)”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보류’로 결정하면 영화 상영이 불가능
->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 지속
2001. 08.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01. 12.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등급보류’ 판정 삭제, ‘제한상영가’라는 등급 신설
-> 영화 완전 등급제 실시
*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대사나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행위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며,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예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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