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mond 모형 연구

 1  Hammond 모형 연구-1
 2  Hammond 모형 연구-2
 3  Hammond 모형 연구-3
 4  Hammond 모형 연구-4
 5  Hammond 모형 연구-5
 6  Hammond 모형 연구-6
 7  Hammond 모형 연구-7
 8  Hammond 모형 연구-8
 9  Hammond 모형 연구-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 레포트 > 기타
  • 2013.03.29
  • 14페이지 / pptx
  • 1,500원
  • 45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Hammond 모형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 1. 소설
- 『즐거운 사라』 사건, 『아마티스타』 사건,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2. 2. 만화
- 『천국의 신화』 사건, 웹툰 유해매체물, 시사만화
2. 3. 노래, 뮤직비디오
- 가요 유해매체물 판정, 뮤직비디오 상영 불가
2. 4. 영화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상영 불가 사건
2. 5. 사진, 그림
- ‘G20 쥐벽서’ 사건,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
3. 결론
본문내용
1992. 10. 29. 『즐거운 사라』가 외설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강의 도중 전격구속 1992. 10. 30. 문화부에 의해 『즐거운 사라』 판매금지됨
1992. 12. 28.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1995. 06. 1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 유죄확정
1998. 03. 13.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

마광수: 문학작품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본질적 속성
‘음란’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활동 위축시키지 않아야

대법원: 문학작품이라도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는 않는다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 소변을 보다가 구렁이를 만난 여자가 구렁이와 교미하는 그림
-> 구렁이와 교미하는 여자가 절정에 이르러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
-> 사람의 목과 가슴, 겨드랑이를 장창 2개가 관통하는 그림
-> 목이 잘려 잘린 목뼈가 보이고, 몸에 창날을 꽂은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는 그림
만화가 이현세씨에게 벌금형 선고
5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

이현세: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고대의 혼돈스럽고 야만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함
원시문명에서 인간의 시대로 발전하면서 음란성과 잔인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징벌대상임을 교훈적으로 그리려던 것

서울지법: 교훈적 목적으로 만화를 그리고 편집하였다 하더라도 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 잔인성을
조장해 미성년자가 성적 범죄와 폭력 관련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우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가요 사례 1
2008년 비의 ‘레이니즘’에서 문제된 가사:
“떨리는 니 몸 안을 돌고 있는 나의 magic stick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곌 느낀 body shake
Make it ranism, the rainism, 내 몸을 느껴버렸어”

비: 안무를 염두에 두고 쓴 가사라고 해명
음반에 스티커를 붙이고, 지적된 가사를 수정 -> ‘클린버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 같아 선정적
매직스틱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


수정한 가사:
“심장을 파고드는 리듬 느껴봐(Now feel my soul)
너와 나 하나되어 외치는 나만의 (Rainism)”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보류’로 결정하면 영화 상영이 불가능
->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 지속
2001. 08.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01. 12.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등급보류’ 판정 삭제, ‘제한상영가’라는 등급 신설
-> 영화 완전 등급제 실시

*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대사나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행위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며,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예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