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획여행
3. 의료관광
4. 국외여행인솔자
5. 여행계약
여행업의 정의(법 제3조)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일반적으로 운송시설, 숙박시설업자 등과 같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업자와 이를 이용하게 될 여행자와의 중간에 서서 여행자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과 수배를 행함과 동시에 일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업
역할 :
신뢰성
정보판단력
시간과 비용의 절약
염가성
책임 :
여행시설의 소유자와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수배에 대한 책임
대정부, 대기관에 대한 책임
사내에 대한 책임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