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설문 (1) - A에 대한 B의 권리
Ⅲ. 설문 (2) - A에 대한 B의 권리와 의무
Ⅳ. 검토
1. 불안의 항변권(536조 2항)과 추탈위험의 항변(588조)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여부
① 의의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 기의 출연을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면 각자의 출연이 가치에 있어 균형잡힐 것을 요한다.(牽連性)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무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될 때까지 타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를 인정하여 거절권능을 부 여하는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② 성립요건
1) 주된 급부 사이에 서로 대가(對價)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원칙)
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③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요건인 이행기의 문제이다. 사안에서 B는 매매 대금에 관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536조 2항은 2)번의 이행기의 요건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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