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방부는 강정마을로 결정.
찬성입장 표현한 강정마을회장. 제주도의회 승인 절차 거침.
2009년 강정마을회 소송 제기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제기
2011년, 정당 개입.
환경적 문제 거론 언론에서 조명하기 시작.
갈등이 번지자 결국 주민들 간의 공동체 생활이 파괴됨.
2012년 대법원은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취지로 파기환송.
2010년 첫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10개월 가량 공사가 지체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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