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
2) 전략물자 수출허가 소관부처
3) 전략물자 위반사례
(1)국내사례
- 포탄제조설비 및 기술 위반사례
- 밸런싱 머신 위반사례
(2)외국사례
- 플라즈마 작동기(Plasma actuator)관련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1950년대 동서 냉전시대에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등에서 공산권의 국방 잠재력을 증강시킬 만한 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협약 즉,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그 세부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제사회에서 통제품목(Controlled Item),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이라고도 불린다.
동영상 - YTN 뉴스 ‘미얀마에 포탄 공장 불법 수출’
무역계약의 기초 - 저자 오세창,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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