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협약
전략물자 위반사례(국내,해외)
결론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
국내「대외 무역법」에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라고 정의
동영상 – YTN 뉴스 ‘미얀마에포탄 공장' 불법 수출’
무역계약의 기초 –저자 오세창,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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