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을 말한다. 공개경쟁채용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공개경쟁채용과,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다. 특별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 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는 규정(제28조)과 함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공개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경쟁시험합격자 우선임용’의 규정(제31조)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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