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
III.憲法訴願審判의 對象
IV.헌법상 보장된 基本權 侵害
V.補充性의 原則과 例外
Vl. 憲法訴願審判의 節次
VII.憲法訴願審判의 審理
VIII.憲法訴願審判의 決定
IX.認容決定의 效力
X.憲法訴願審判의 費用과 供託金의 國庫歸屬
XI.結 語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5조에서 헌법소원에 관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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