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유형(중앙집권형 경찰제도,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통합형-절충형 경찰제도)
1. 중앙집권형 경찰제도
중앙집권형(centralized system) 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찰로 중앙경찰(lice generale)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특징은 경찰조직에 대한 관리 형태나 구조가 분권화를 지향하더라도, 법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게 된다. 국가경찰은 경찰조직을 중앙집권으로 하는가, 지방분권화 하는가에 따라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과 지방분권적 국가경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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