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I.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재의요구
4. 경찰위원회 회의
II.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혁신위원회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반경찰기관은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경찰법에서는 경찰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우리나라는 경찰의 중립성 ․ 공정성 보장과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이 표시할 국가의사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경찰기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보조기관 또는 자문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관청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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