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조례위임한 조문
3. 「 보령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및 현황검토
4. 「 아산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및 현황검토
5. 두 지자체 도시계획 및 조례위임사항 분석을 통한 적합성 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3항 :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제44조(공동구의 설치․관리)
― 김동희 : 행정법1 2002, 박영사
― 채천석 : (부동산입문)부동산과 사회 2003, 부연사
『 참고사이트 』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 법제처(www.moleg.go.kr)
― 한국도로공사(http://www.freeway.co.kr)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co.kr)
― 보령시청(http://www.boryeong.chungnam.kr)
― 아산시청(http://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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