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화증권이란?
[본론]
- 선화증권의 종류
1. 발행시점 - shipped B/L(선적 선화증권), received B/L(수취 선화증권)
2. 사고유무 - clean B/L(무사고 선화증권), foul B/L(사고부 선화증권)
3. 수화인 - straight(기명식 선화증권),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성 여부 - Negotiable B/L(유통성선하증권)
Non-Negotiable B/L(비유통성 선하증권)
5. 해상 / 내국 - Ocean B/L(해양선하증권), Local B/L(내국선하증권)
6. 양식 -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 long form B/L(정식 선화증권)
7. 기타
[결론]
-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 선화증권이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무역운송의 기간 및 구간이 개재하게 된다. 송화이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외국의 수화인은 사전에 물품을 검사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 약정대로의 물품을 확실하게 이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역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선호증권이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이란 특정 선박에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서류로서, 어떠한 조건으로 화물이 운송되는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선화증권은 ①해상운송계약의 추정적 근거, ②운송인의 화물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거, ③운송인이 근 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 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즉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권리증권으로서 배서?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함은 물론 그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화물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 증권이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중 략]
해양선하증권, 내국선하증권, 약식 선화증권, 정식 선화증권), 기타 선하증권의 종류 등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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