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시장개념의 의미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의 국제화가 주로 UNESCO나 교육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면, 교육시장개방이란 WTO나 GATT등과 같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담당했던 국제기구 등이나 경제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제화를 국경을 전제로 한 국가간의 상호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세계화를 야기함으로써 지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즉,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외국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 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국적)이라는 틀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미국대학일 수도 있고, 호주의 기술계속대학(TAFE)일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영국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미국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원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 있고, 학생 역시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시장 중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관련된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를 WTO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때 평생직업교육시장은 중등, 고등, 성인교육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는 직업교육은 주로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원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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