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2. 교육개방에 대한 입법안
3. 교육시장 개방의 순기능
4. 교육시장 개방의 역기능
5. 외국의 사례로 본 교육개방
결론
현재 교육 개방 논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에 개방 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이다.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제약이나 비자 요건 등 유학생의 자유로운 왕래에 관련된 규정, 교육기관의 외국인 지분 요건이나 자금 조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제 등을 없애라는 식의 포괄적인 개방 요구를 해왔다. 뉴라운드 협상은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끝내야 한다.
이번 DDA(도하개발아젠다)에 제출된 각국의 양허 요청안 중에 과실송금가능과 대학설립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외국대학이 설립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