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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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 양심적 병역거부』

『본 - 병역거부의 속성과 전개 』

『본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결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평가』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에스파냐&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