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과세·부담된다는 점은 합리적임
간접세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의식이 높고 저항이 강하며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못함.
간접세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의 행정·순응 비용이 적으며,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가 비교적 용이
누진세율체계가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어 저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약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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