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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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낙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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