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참고문헌
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무교육의 무상).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다섯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여섯째,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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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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