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련규정
Ⅲ. 당사국의 주장
Ⅳ. 패널의 판정
Ⅴ. 결론
Ⅵ. 참고- 일본주세사건
: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등의 고급 양주에 대해 더 높은 세율
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EC 는 1997. 4. 2.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 조 제 1 항에 근거 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 세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 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1997. 9. 10. EC 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 청하였다.
․1997.4.9 - EU는 수입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가 국내산 소주에 비해 차별적이므로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하고 우리 나라 주세 제도를 WTO에 제소
․1997.5.28 - 미국도 EU와 동일한 이유로 독자 제소
․1997.10.16 - 패널 설치
․1998.9.17 - 패널 보고서 배포(우리 주세 제도가 WTO에 불합치 하다고 판정)
․1998.10.20 - 우리 측 상소 제기
․1999.1.18 - 상소 기구 보고서 배포(패널 판정지지)
․1999.2.17 - 상소 기관 보고서 및 패널 보고서 채택
․1999.4.19 - 이행기간 중재요청(2000.1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1999.11.29 - 이행을 위해 주세법 개정(소주 위스키에 72%동일 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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