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요약글

 1  헌법의 풍경 요약글-1
 2  헌법의 풍경 요약글-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헌법의 풍경 요약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헌법의 풍경 요약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경력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사람들과 일상의 언어로 토론하며 합의를 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언론들과 정치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임기 말에 자기편을 포기하고 보수 세력들과 토론하고자 했으나 결국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임기가 끝난 후 단절된 세상에서 살아가던 노 대통령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노 대통령의 자살 이 후에도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말하지 않을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예로 ‘피디수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피디수첩’의 제작진들은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분명하게 ‘피디수첩’의 제작진들의 무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제작진들을 기소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속 언론사 측은 이들을 징계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위축대고 있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심한 규제를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 그 예로 노랫말에 술, 담배 등의 단어를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람들은 매개 역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자신들의 생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기에 이른다. 또 다른 문제로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한 투쟁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본권에는 기득권과의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투쟁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동감’과 ‘연대’이다. 한마디로 기본권에 대한 투쟁을 목격하면 그 당사자들의 마음에 동감하고 연대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작가는 오랫동안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았다. 이에 폭력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자 법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법률가의 세상은 작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추악했다. 법률가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치장된 책을 제정하고 그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에 환멸을 느낀 작가는 미국으로 가서 대학원을 진학해 암기식의 한국 교육과는 다른 열린 토론식의 미국 교육을 받는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법조문과 법률 교과서들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의 설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 소설과 영화들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품게 한다. 작가는 교수로써, 작가로써 법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민들과 법의 벽을 허물어뜨리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책의 저자는 대부분 자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자유 속에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법’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을 우리의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이유로는 법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법률과 관련된 일에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기다리자’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법이 전문가의 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은 일상의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탈 권위적이고 솔직한 말은 품위 없고 부적절한말로 평가받는다. 노 대통령이 떠난 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소통의 문이 열리나 싶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를 ‘너무’사랑했던 사람들의 대립이 격해지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 대화는 없고 서로의 실수를 헐뜯으며 민주주의에 더욱 먹구름이 끼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 앞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의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맡게 된다.
TV방송 PD수첩의 경우에서도 ‘광우병’에 관한 보도 중에 법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쉽게 말한다면 그 보도가 ‘고의’인가 ‘허위’인가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안점은 ‘고의’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사건을 왜곡시킴으로서 독자가 수용하는 정보를 왜곡하고 보도 함 으로써 독자를 우롱한다. 이 PD수첩방송과 관련된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프로듀서들을 징계함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 이다. 저자가 소개한 예에는 한 가수의 노래에 술, 감기약이라는 단어가 문제시된 경우, 기독교 신문에 가수 레이디가가의 공연에 대한언급으로 “모든 문화예술 행위는 반드시 성경의 잣대로 평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잣대를 지닌 사람들에게 노래를 평가하게할때 어떤 노래도 다 유해판정이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이적표현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던 황씨의 경우에서 찬양, 고무 죄의 필요성을 알려주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탄압 그 자체 보다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큰 문제로 작용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검열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자유라는 권리에 대한 투쟁 즉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투쟁에는 끝이 없다. 어떤 기본권도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기득권과의 투쟁을 수반한다. 자신만의 권리를 위해 얻어 낼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결국 ‘혼자’ 하는 투쟁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 투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이다.
필자는 법대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법학이라는 학문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작가였다. 하지만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치며 작가는 법학교수가 되었고 가까이 접하기 힘들었던 법이라는 학문을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