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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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고나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읽고나서
◆ 서문부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서문과 제6장 국가기구부분이라 생각한다. 대체로 헌법 서문은 국가 건립과 발전의
역사를 개괄하고 국가이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 헌법의 서문은 그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이 영원히 북한과 함께 한다는 김일성 주석 영생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서문에서는 김 주석의 업적과 지도력을 집약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김 주석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떠받들고 그가 제시한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노동당의 의지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다.
서문 마지막에서 "이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고 규정한 데서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국가기구 부문
1972년 개정된 헌법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헌법은 국가기구로서의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없애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했으며 정무원도 그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기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듯하다.
1948년 헌법에는 주석제 규정이 없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주석제의 본질은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의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직접적인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국가기구적 제도"라는데 있었으며,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여 전체의 국가 기구체계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가기구로서의 주석제는 없어졌으나 김일성 주석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존되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을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주석으로 하고 주석제와 주석직함을 오직 김 주석과만 영원히 결부되도록 한 북한의 조치라 생각한다.
이전의 주석의 권한 즉, 법공포권, 특사권,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권, 외교대표임명 및 소환 발표권 같은 권한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넘어가고 외국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의 접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회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다음으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문구가 다듬어졌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제91조의 18)는 문구가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