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Ⅳ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불평등
Ⅱ 이론적 고찰 Ⅴ 결 론
Ⅲ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의 불평등성
Ⅰ 서 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편성 전문성 효율성으로 인해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자녀양육에 부담 없이 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으로 보육선진국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현재 898,533명에 이르고 있는 보육아동수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08년 말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계층까지 포괄하고, 지원율을 높여 도시근로자 50% 하층은 보육료 전액을 그 이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보육료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방과후 장애아동까지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정부 사회복지사업상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참여복지5개년 계획, 2004).
보육료 지원확대의 시도와 함께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내재적 측면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진실로 환영할 만하며, 이것은 새로운 도약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2년간의 사업의 정책결과를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서비스의 내실화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양적확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오히려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서비스의 보육시설에서 모든 대상 아동들이 그로 인한 이익을 고루 누리고 있는가, 즉 우리나라의 모든 보육대상 아동은 보육의 욕구가 있을 시에 동등한 조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형평성에 대한 것이다(표갑수, 1997).
보육시설의 이용에 형평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첫째,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의 불평등성으로 보육시설의 접근의 용이성을 살피고자 하며, 둘째로는 보육시설 종류별 정부 재정지원의 불평등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보육시설의 재정의 안정이 아동보육의 질과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와 영유아보육사업
아동은 그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되어 왔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성영혜 외, 1995).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경우에 있어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호아동 부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동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의식주와 애정이라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손상을 입게 되면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는 가족을 통해서 충족되어 왔지만,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주체가 정부 및 공식적, 비공식적 민간기관에게 까지 확대, 이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표갑수, 1997).
아동보육에 대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노자와 마사꼬(野澤定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보육의 사회적 성격이다. 보육은 부모-자녀관계라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아동의 사회화를 원조하여 성인으로 기르는 활동이고, 사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확대시키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보육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사회의 교육적 기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가정이 행하는 양육의 중요성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보육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해도 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이 사회적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자조 원칙은 관철될 수 없다. 가정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의 정비가 필요한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원조 체제도 여기에 해당된다(野澤定子, 1991 ; 표갑수, 1997 재인용). 또한 아동의 관점에서도 국가개입은 요구된다. 아동은 누구가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적절치 못한 보육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을 위해 국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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