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금액에 4.6%(농지는 세금이 감면된다)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금액이란 실거래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취득 관련 세금은 경작용 농지를 취득할 때 일정한 사유(농사용 농지, 농지조성용임야등)가 발생하면 감면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과 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에도 등록세는 부과된다.
땅을 보유하면 재산세(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또 나대지나 임야 또는 상가빌딩 부속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토지 등은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없다. 농지 등은 저율 과세가 된다. 반면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시세에 근접하게 고시되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다.
Ⅱ. 토지의 절세방안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나 감면받을 방법이 많지 않다. 다만, 농지의 대토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하지만 이 둘의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5년 간 3억 원 (2009년 2억원)이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① 농지의 대토 감면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을 대토라고 한다. 일단 농지를 양도했으니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사면 양도한 농지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민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수용시는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한다(또는 새 농지 취득 후 기존 농지는 1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 새 농지는 기존 농지 면적의 1/2이상이거나 구입가격(기준시가나 실거래가액)이 1/3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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