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GATT 제9조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가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할한 무역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 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한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1)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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