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공장심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평가결과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인력 및 평가장비 등의 평가능력을 갖 추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의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3.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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