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

 1  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1
 2  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2
 3  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신뢰성 인증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수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공장심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평가결과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인력 및 평가장비 등의 평가능력을 갖 추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의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3. 그 밖에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