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특정물채권
1.특정물채권의 의의
(가)특정물채권의 개념
特定物債權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引渡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제374조)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령 이 그림, 이자동차 하는 식으로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표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의 인도로 갈음할 수 없다. 대체물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특정물로 할 수 있고, 부대체물이라도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한 양에 주안을 둔다면 역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불특정물로 삼을 수 있다. 판례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대체물(비료)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을 특정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판 1962.12.16,67다 1525
.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도 제375조 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는 특정물채권이 된다.
(나)區別의 기준 및 實益
1) 특정물채권이냐 종류채권이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반면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하는 것은 물건의 성질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대체물은 종류채권의 목적이고 부대체물은 특정물채권의 목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대체물=종류채권, 부대체물=특정물채권이라는 개념의 짝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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