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
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
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시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에 관한 여러 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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