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결과물=>정치권위 소지자들에게 응분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실질적 기준보다, 대표성과 위임을 강조하는 형식절차적 기준
-정치권위의 소지자=‘군림하는 권위’가 아닌 ‘봉사하는 권위’(과연 현실의 민주사회에서도 그러한가? 는 의문스러움)
제5장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적 접근-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됨
정치계약을 보는 관점
통치자가 권위를 부여받는 방식
권리의포기
주창자
통치자들과 피치자들 사이의 계약
직접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