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일 것
물건은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의 범주의 속하는 부동산도 당연히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스위스 민법은 동산만을 유치권의 목적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경우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양도는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이 있으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85P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유치권을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595P
이에 대한 논거로는 부동산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어려우며, 아무리 유치권의 목적물이라도 그 것이 부동산인 이상 등기를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타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즉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의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87P,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664P
즉 채권자가 직접점유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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