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여성 인적자원개발
But 우리나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양적,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 6%,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 20%이상 낮음
고학력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강조됨
여성경제활동 참가수중의 국가 간 차이는 차별시정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육정책 등 국가 간의 정책적 노력의 차이를 반영함. 특히 노동시장개입의 이환인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고학력여성들이 전문직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함
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 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국에서의 차별금지 정책은 불평등처우에서 불평등 효과로 확대해석 되면서 간접차별까지 개선할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음
적극적 조치의 법적근거 : 행정명령 11246
→ 1965년 :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조치, 1967년 개정 :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추가
1973, 1990년 개정 : 장애인과 퇴직군인에 대한 조치까지 추가
2.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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