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 레포트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joint consultation system)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노사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제도이다. 즉, 단체 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인사문제, 생산계획, 작업공정으로부터 기업의 경제적 상황, 시장 상황 기타 경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문, 협력,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개선, 생산성 향상, 산업평화유지, 경영 민주화 등을 이룩해 나가는 노사 간의 의사소통 제도라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제도의 성격
(1).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대화기구이다.
⇒경영자와 종업원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가한 다.
(2). 종업원의 통합적 협력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교섭 좌절 시 실력행사로 문제 해결 반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제를 존재로 하지 않고, 쟁의의 위협도 없으며, 종업원의 협력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v등, 노사의 이해공통사항을 다룬다.
(3).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범위가 사업별 지역별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업장 사업별 협의회와 전국단위 협의회, 기업 내에서 부서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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