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

 1  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1
 2  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2
 3  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3
 4  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한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에 맺힌 희망의 미소 현장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①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 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 안정 법 제4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 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 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 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 업 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