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회사 내부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사례
【결정 요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일호
피청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이동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