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세란?
절세 :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
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2. 종합소득세 절약 방안
홍길동(46)씨는 2007년 상가를 구입, 보증금 2억원, 월 200만원에 세를 주고 있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홍씨의 유일한 수입원.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연간 400여만원에 이른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례 1
" 임대보증금 재투자하면 종합소득세 절약 가능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
상가를 임대해 수익을 거두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수익’에는 임대료(월세)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일정 부분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에서도 이자 수익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홍씨처럼 보증금 2억원에 월 200만원의 세를 주는 건물주라면 연간 2400만원의 임대료에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한 840만원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총 3240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절약 방안
하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대보증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입만큼 간주임대료가 줄어든다. 가령 1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4%의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420만원(1억원의 4.2%)이 되어야 하지만, 1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400만원(수익률 4%)의 수익을 거뒀으므로, 실제 간주임대료는 42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0만원이 된다.
종합소득세 절약 방안
국세청 http://www.nts.go.kr/
한국 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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