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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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는 부품·소재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부품·소재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 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된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