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부품·소재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 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된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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