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실 학생부 기재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학교 폭력”은 낯선 단어가 아니다. 많게는 30여명에서 적게는 10여명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레 학생들이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학교 폭력 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이 때 학급을 맡은 담임교사에게도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가해 학생들 및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사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상담 및 추수지도와 더불어 학생부를 작성하는 것 또한 담임교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이 수업을 듣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교과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입장 및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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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확산
올해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에서 개선 권고를 내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측 간의 충돌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부에 ‘학교 폭력 실태를 기재하라’는 교과부 지침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12월까지 보류토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만간 관련 훈령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최종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학생부 기재 자체를 보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전날 국·과장 회의에서 “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보류 방침을 세웠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한 경우에만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전남 교육청은 일단 현행 지침을 따르되 교과부 개선안이 미진하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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