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가 양도된 경우
2.건물이 양도된 경우
Ⅰ.의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대판 1997. 1.21, 96다40080.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한 특수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존치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구민법시대부터 판례이론으로 확립되어 온 토지이용권이다.
Ⅱ. 성립요건
1.토지와 건물이 처분당시 동일인에 소유에 속하고 있었을 것
1.물권법 소성규 동방문화사
2.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김후영 한올 출판사
3.물권법 노종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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