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호의동승
1. 호의관계
호의에 의하여 급여교환이 이루어지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저녁식사에 초대를 한다든가,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다든지, 무상으로 자통차를 태워준다든지 하는 관계이다. 호의관계인가 법률관계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 즉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의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어 진다.
호의관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호의관계라 하여 법적규율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관계로 전환하여 법적 효광 따른 규율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아 선물을 사서 택시를 타고 방문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혀 식사준비를 하지 않아 저녁을 못 먹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경우에 선물 값과 택시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면서 부주의로 아이가 다친 경우, 무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가 따름으로써 결국 법률 문제화되며 호의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를 면책 또는 경감의 문제가 제기된다.
2. 호의동승의 의의
호의관계로 법률적 구속관계를 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타인을 자동차를 태워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한다.
호의동승은 법적계약관계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호의에 의한, 법률적인 계약 성립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민법총칙, 노종천, 법문사, 2007.
민법총칙, 김상묵, 청목출판사, 2006.
채권각론 제5판, 李銀榮(이은영), 박영사, 2005.
채권각칙, 김준호,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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