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본론
재산세의 내용
▶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한국지방세연구회
-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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